요래요래 2020.10.23 02:30

 안녕하세요

현재 300인이상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까지 근10년간 회사에서 공상자나

산재자에게도 상여금을 주었는데요.

(산재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평균임금의 70%외에 상여금지급을 안해도 되는것을 회사에서는 알고있었지만 위로차원에서 준듯합니다.근10년이면 몰랐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제는 주지않는다고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다시돌려달라고하면 산재기간에 회사에서 받았던 상여금을 모조리 돌려주어야하나요!500만원정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근10년간 산재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70% +회사에서 상여금100%지급,

10년이란오랜기간동아 행해졌으면 관행아닌가요


현재부터 안준다고함.안주는건 알겠는데

전에 지급한 상여금을 다시 달라고 할 경우....


오랜시간 관행대로 받았던건데 그거 다 돌려주려면 우리는 근로자는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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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 내의 특정한 관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기업의 구성원이나 기업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그 기간이 10년이라는 장기간동안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루어져 왔다면 법적확신이 있는 관행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돌려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돌려달라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이나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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