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께서 병원 조리실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물건을 나르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늑골 2개 골절과 요추 횡돌기 3개 미세골절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못 나가겠다고 병원(직장)에 전화를 했고, 병원(직장)에서는 퇴직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직서를 써주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사직서를 쓴 뒤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하셨고 오늘 병원(직장)에서 산재처리가 될테니 병원(진단을 받은)에 가서 산재를 신청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산재를 받은 뒤, 이제 구직을 다시 하실 수 있게 된 상태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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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 확인서등을 제출해야 하오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