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ile 2014.09.15 22:46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한후 산재처리가 끝났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병원 통원치료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에서는 입원기간 뿐 아니라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인정받았습니다(통상임금의 70%)

그런데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해놓고 있는데

저는 다쳐서 일을 못함으로 해서 받을수 없었던 (산재에서 받지못했던) 통상임금의 30%를 일실수입으로 청구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1달)은 일을 못한 것으로 인정해주겠지만 통원치료기간(5개월)은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통원치료기간도 휴업금여를 인정해준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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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발생 과정에서 산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위법이나 관리소홀로 산재가 발생하여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 재해보상의 책임 이외에 불법행위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데 여기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일실수익액, 치료비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근재보험이 대신 책임지는 것입니다.

    현재 민사소송 이전에 해당 근재보험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입원치료에 대해서만 산재휴업보상 이외의 30%의 임금을 보상하고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도록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입원기간과 통원치료기간 전체에 대해 귀하의 소득을 기초로 손실액을 계산하여 귀하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액을 기초로 총손해액을 산정해보시고 이에 따라 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개개의 소득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로 인하여 향후에 소득의 감소부분을 말한다 통상 60세까지 가동 가능한 월수를 호프만식으로 환산한 수치를 평균임금 또는 시중노임단가에 곱한 후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력 상실률을 다시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이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인등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사의 제시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원치료기간을 휴업급여 지급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판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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