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7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의 기준은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여기서 업무와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재해가 회사의 지배,개입하에서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최근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업무시간중 휴게시간중의 단순한 체육활동에 대해서도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체육활동 모두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의 장소가 회사의 지배관할하에 있는 사내 체육활동에 대해 그렇다는 것이지, 사외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회사측의 적극적인 지배,개입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소개하신 사례를 업무상재해로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있는 주장이라 판단합니다만, 단지 회사의 금전적인 손해라는 측면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피재해 노동자의 회사 소속감과 회사에 대한 충실도를 높여주는 차원에서도 같이 판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참고가 될 만한 다음과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는 저희 홈페이지 <'노동뉴스>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내 동호회 활동은 회사 업무 아니다"....법원

일자 : 2003-10-21 10:58 | 조회 : 217

회사에서 차량과 간식비 등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사내 동호회 활동 도중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사내 축구동호회 활동에 참가했다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며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면서 매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하긴 하나 이는 노사협의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고, 행사시 지원된 차량 역시 운전기사 없이 회원들이 차를 이용하게 한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축구경기는 동호회 회원들이 임의로 결정해 주관한 것으로 회사가 사원들에게 참석을 지시.강요하지 않은 점,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 대부분 동호회 비용에서 충당됐고 회사 임원들이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37명의 회원을 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김씨는 재작년 10월 휴일인 일요일에 공단내 축구연합회가 주최하는 회사 대항 친선경기에  참석했다가 눈 부위를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의 회사는 취미생활 활용과 사원 친목을 위해 사내 동호회에 연간 1인당 5만원을 지급했고 사고 당일에도 간식비 10만원과 차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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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동호회가 있고, 동호회에서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참고로, 동호회는 제가 2년 전에 만든 것입니다.)
>
>문제가 좀 발생 했습니다.
>몇 일전에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명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다친 사람의 가족들이 동호회도 회사업무의 연장이라고 병원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고 요구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입사한지 4개월 밖에 안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회사는 업무 결원이 생겨서 모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급여 정상지급하고 병원비까지 물어 달라는 것은 그 가족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동호회는 제가 복리후생 진증을 위해서 회사에다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만든 것 인데, 이번 문제로 동호회가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진짜 회사가 병원비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제 입장이 지금 난처하게 됐습니다.
>
>참고로, 동호회 활동 규약서에 보면 ‘회사는 동호회 지원금만 지원할 뿐 동호회 활동에 관한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고, “동호회 가입여부는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는다.”, “동호회 가입 여부는 본인 자율에 의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재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원은 전체 사원의 60%정도 이고 모두 본인이 희망해서 동호회 가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
>사람이 다치는 일이야 비일비재한데.. 동호회 모임 갖다가 다쳤다고 회사가 급여 지급하고, 병원비 물어주게 되면 어느 회사에서 동호회 같은 모임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풀고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만일 이번에 회사가 병원비, 급여등을 모두 물어주게 되면 악의적으로 이용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끝으로 동호회 같은 모임를 회사의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동호회 비용을 전액 회사가 보조한다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거나, 참가가 강제사항이라면 동호회 모임도 회사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 등등 기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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