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처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종결처리되기 전까지는 입원요양이건 통원요양이건 관계없이 요양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입원요양기간과 마찬가지로 통원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체결된 별도의 내용이 없는 이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요양종결후 당해 업무상재해에 대해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회사측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으며, 손해배상청구의 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사항이지만, 대개 이과정에서 산재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별도의 치료비(근로자 부담분)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부담분 치료비를 보상할지 말지, 보상하는 경우 얼마를 할지는 당해 근로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산재종결처리 이후 손해배상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09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무도중 허리를 다쳐 산재승인(2007년 12월 27일까지 입원치료승인)이 나서 입원해 있다가 2007년 12월 24일 자발적으로 조기퇴원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통원치료(2007년 12월28일~2008년 1월 27일까지 통원치료승인)만 계속 받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동안(2008년 1월 27일까지)의 임금을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한 산재공단에서 산재급여지급기준에 맞지 않아 지급거절당한 치료비나 치료관련 부대비용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마저 지급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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