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gataiji 2009.08.25 22:31

안녕하세요

 

산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기에 몇자 적습니다.

 

현재 회사는 본사(상시근로자 150여명) 와 여러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업자번호는 달리되어있으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는 동일하고

고용산재 납부시 각 점포별로 개별 납부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30인이상 상시근로자사업장은 개별요율을 적용받아 산재 발생시 보험요율이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현재 상시근로자 10여명이 근로중인 지점에서 산재가 발생되었을시

본저점관계이지만 고용산재납부시 개별적인 납부로 산재가 발생되어도

보험요율 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인지 문의드리며,

 

2)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니 산재가 발생되었을때 보험요율외에 회사에

또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크게는 정부에서 작게는 관공서에서 회사 및 회사 대표이사에게 표창을

주거나 또는 회사가 상장하는데 있어서 산재라는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산재로 인하여 부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맞는것인지 맞다하면,

어느정도의 영향을 받는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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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8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에서는 일반적인 보험료율외에 재해율 여부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인 경우 30인이상 사업장, 총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elco.or.kr/business/business_02_01.asp

     

    2. 재해율이 일정이상 되는 경우, 노동부 지청 산업안전과에서 해당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지도감독이 실시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이용시나 기타 행정기관 등에서의 사업장 평가시 재해율 등이 감안되어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법률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노동부 관할 지청의 산업안전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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