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윤ㅋ 2013.08.20 00:07

급한질문입니다.

 

대학교 계약직 조교로 근무중인데

계약 끝나고 재계약해서 10개월 정도 더 했습니다.

2개월 남은시점에서 몸이 너무 아파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서 문의해보니

질병으로 8주이상 진단서를 제출 했을 때 사측으로부터 거부가 되면 나중에 인정이 된다고합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8주까지 병가 제출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오늘 알았습니다.

1일 병가 등은 평상시 방학 때 사용했었습니다.

몇개월 전 학기중 4일 병가 사용하는데도 눈치가 보여  친한 학생에게 부탁해 대체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학과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했구요.

하지만 4주는 유급, 4주는 무급인데

업무의 특성상 학과 조교이기 때문에 제가 병가를 가게 되면 대체할 인원이 없습니다.

절대 장기간 병가를 내고 쉴 수 없는 상황인데

사측에서 말하기를 병가 등으로 인한 휴업으로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

첫달 받는 병가급여를 제가 받아서 대체인력에게 주고

두번째달은 무급이기 때문에 학과에서 알아서 처리하거나 제가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업무특성상 1년 계약으로 근무가 시작되고, 저는 2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솔직히 산재신청 눈치도 보이고

업무특성상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계약 남은기간 이런식으로 치료하고 퇴사처리 되려고 했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8주이상 신청 후 거부되면 나중에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하고 완치소견서 내라하고

사측에서는 8주까지 받아들여준다 하니 미칠노릇입니다. 8주후면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제돈 들여서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제 진료명은  요추, 경추 손목 염좌 및 긴장/VDT증후군 

물론 업무상질병입니다. 증명할 서류는 충분하구요. 필요하다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재진단받으려고합니다.

 

제가 산재나 공상처리 신청하면 사측에서 저의 휴업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급여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파서 치료목적으로 퇴사하려고 공지 한 상태고 혹시 몰라서 사직서는 다시 받아왔습니다. (병가 등 신청위해)

새로운 조교를 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병가 또는 산재 신청 시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심사는 공단이나 뭐 이런데서 하겠지만 업무상재해 증명만 된다면 산재신청 가능한거죠?

산재 또는 공상 처리 시 8주이상의 입원 및 통원 진단이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기간 만료되어

자동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답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0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병이 업무상 발병했다는 인과관계 증명이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귀에게 유리합니다.

    현재 귀하가 신청한 병가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귀하가 질병요양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병휴가를 사용할 경우 왜 귀하가 한달분의 급여를 대체인력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나(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병휴가 기간에 귀하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경제적으로 귀하에게는 손해입니다.

    산재승인이 날 경우 해당 기간 산재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산재 요양이 끝나고 귀하가 퇴사를 하거나 사용자가 산재보상 일시금을 지급하고 귀하가 시직을 할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추후 발생할지 모를 장해나 위급상황을 고려하면 산재신청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이 확실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그 전제가 되며 산재승인 가능성을 정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회사차 업무상사고 1 2016.11.25 2696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 문의 1 2010.09.17 2682
산업재해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2010.08.19 2677
산업재해 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1 2010.09.30 2670
산업재해 산재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제 (산재요양기간의 출근율) 2009.07.10 2655
산업재해 산재처리 승인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8 2645
산업재해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청구절차 1 2018.06.08 2637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594
산업재해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2012.11.15 2587
» 산업재해 계약기간 종료 전 산재신청 급합니다. 1 2013.08.20 2585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1 2016.05.20 2556
산업재해 회사동호회 활동시 회사차량지원시 산재처리 2009.03.05 2549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몇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4 2548
산업재해 사업장내의 사고 산재 해당 여부 1 2011.10.14 2509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에 관하여 1 2011.11.03 2505
산업재해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2023.02.01 2504
산업재해 동호회 활동중에 산재 해당 여부 2 2011.09.23 2490
산업재해 산재신청을하였읍니다 .가능한지요 1 2010.08.01 2481
산업재해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2016.04.16 2480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될까요? 1 2010.08.24 246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