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0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산재요양기간)은 출근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고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출근율 산정원칙(산재요양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원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3.1 입사,
>2008.9.4 산업재해로 요양시작(입원치료),
>2009.6.30 치료죵결로 사직....
>
>
>이런 경우, 최종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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