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h0709 2011.09.23 14:5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동호회에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동호회 활동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산재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혹시 산재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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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9.24 0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사내동호회, 친목모임 등에 일정정도 경비를 지원하였다거나 후생복지적 급부(차량 제공)를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부상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동호회 관련활동 참가에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등으로 강제되는지 등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지배개입의 정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79
    https://www.nodong.kr/36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hh0709 2011.09.26 09:10작성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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