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10.14 16:40

수고많으십니다.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딱히 업무 중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업장내에서 보행 중 뛰어내리다가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며칠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깁스를 풀었습니다.

될 수 있는한 다리를 사용하지말라는 진단을 받았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절뚝거리면서 이삿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다른 직원에게 미안한 맘때문에...)  1개월 정도가 지나서 가슴통증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래에 다친 적이 없냐고 물었고 다쳤었다고 하니 발목부상의 후유증으로 폐에 피가 막혔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2주 정도 병가를 내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문)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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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5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장내에서 보행중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부상이 만약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폐에 피가 막힌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재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내에서 보행중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발목부상이 산재법 제37조 제1항의 제1호(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제2호(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다만, 제1호에 의한 경우라도 사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이거나 제2호에 의한 경우라도 시설물의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라면 산재 예외사항에 해당하므로 산재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내에서 보행중 계단을 이용하던 도중에 계단이 공사중이었거나 결함이 있어 뛰어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뛰어내리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라면, 계단의 결함이나 관리소흘에 따른 사고가 아니고 계단이용은 근로자가 전속적으로 갖는 권한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고는 사적행위에 의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sanja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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