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요양기간 및 그후 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히사가 귀하에 대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받는 기간 또는 그 후 30일간의 기간내에 장기요양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로 결정되며,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직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4

2. 조만간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병가휴직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수용여부를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비록 회사가 병가휴직 연장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병가휴직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골절부상이라면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조치하는 것은 정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
>2. 교통사고가 나서 진단 결과(12주) 만큼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의 퇴원 소견서를 받고, 근무지에 가 근무를 하던 중, 또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근무 시간 중, 공적 업무로 보관 서류를 찾다가 평상시 대로 밟고 올라갔던 의자가 미끄러져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앤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 되었고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
>지난 번 상담 때, 답변해 주신 대로 회사측의 목격자(최초 인지자) 진술과 대표 서명 날
>인 없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진술과 서명 날인 받지 못한 사유,진정서) 첨부하여 산재처리과에 직접 접수하였습니다.
>
>3. 그런데 오늘, 산재담당자께 산재처리가 2~3 주 정도 후에야 산재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교통 사고 때 쓰고 남은 병가 일수(잔여 병가 일수 :12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산재 접수 까지 며칠이 소모되고 병가는 고작 1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산재신청여부후 승인 여부 일자 안에 병가가 끝나는 셈이죠. 치료를 받기 위해 이번에 병가낼 때, 8주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몸 상태는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병가는 끝나고 산재 인정은 한참 후에야 알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산재 승인이 나지 않았기에 2 주정도만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후, 일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
>(1) 입원해 있는 상태에있는 저에게 회사 측에서 병가 기간이 끝났다는 조건으로 해직할 수 있는 것인지요(비정규직입니다)?
>
>(2) 몸 상태는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상태여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측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
>(3) 산재 승인이 원활하게 승인된다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만, 공단에서 조사할 때 회사측의 일방적인 진술로 인해 '산재 불승인' 여부를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통사고 치료후 복직 그리고 사고,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 같은 최사측 사람, 자기 과실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치료는 커녕 걱정이 더욱 커집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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