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0.11.08 14:45

안녕하세요. 늘 고맙습니다.

 

제조업 근로자가 근무중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상태는 프레스 작업중 어깨뼈가 골절된 상황으로 심한 경우는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입원처리 예정입니다.

첫째, 산재처리가 의무인지 아니면 상황을 봐서 선택할수 있는 건지 궁금하구요.

둘째, 산재처리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반 처리 했을경우와 산재처리시 이득유무도 궁금합니다.

        (할증료와 노동부 지도점검 이런거요)

      물론, 산재처리하든 안하든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안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할 거구요.

      회사 설립된지는 이십년 정도 되었고, 산재보험 가입이후부터 산재처리 이력은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직접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사용자 직접보상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곧바로 할증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 발생 횟수등에 따라 할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할증여부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후유증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면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의 근태 1 2010.10.27 8928
»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789
산업재해 산재관련(3년이 경과한 이후 산재신청 가능여부) 2009.03.04 8005
산업재해 산재시 급여지급관계 1 2010.03.20 7793
산업재해 산재 문의드려요 1 2011.10.07 7531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2
산업재해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2016.08.26 7195
산업재해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무급휴가 관련 문의 1 2019.07.20 7138
산업재해 산재의 기준. 1 2010.04.16 7127
산업재해 산재 승인후 휴직 처리 방법? 3 2009.08.28 7073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49
산업재해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2011.11.04 6839
산업재해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2010.11.08 6833
산업재해 미성년자 취업을 위한 실습기간 중 산재에 관한 문의 1 2011.05.12 6795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746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562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회사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관계 1 2009.10.16 6558
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2010.10.19 6451
산업재해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8 6335
산업재해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