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6.04.04 14:50

공공기관 조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조리실에서 넘어져 3달정도 병가 중(2월 말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산업재해 신청하고 쉬고 있고 3월 급여는 전액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3월 급여가 병가중이라 지급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지급되었다고 4월에 추징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병가는 10일까지 유급으로 하고 60일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는 근무년수에 포함된다고 되어있구요.

공무상병가가 근무년수에 포함되면 급여가 온전히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산재승인 후 요양급여 외 보수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직장에서 급여는 수령하면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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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무상 병가라는 의미가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사용자가 병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2. 일반적으로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승인을 받으면 산재처리되어 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다친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평균임금의 70%에 선에서 보장합니다. 물론 추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휴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다만 해당 병휴가시 근로제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 기간은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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