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산재승인)을 받았다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신청서를 받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등을 기재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할때는 평균임금 산정내역 확인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사본이나 재배발생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1년간의 상여금 대장의 사본, 출근부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신청서는 아래 소개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elco.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 업무중 손가락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실시하고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친구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산재업무는
>제가 처음하는 일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해야할지
>전혀 몰라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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