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09.09.23 10:57

출장중 사고시 산재처리

 

저희회사는 회사에서 출장명령을 하여 자가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가지는 장거리 출장은 출장비를 지급(유류비,도로비,조기출근1시간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은지역은 출장비를 지급하지않고 출장명령에 따라 출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출장중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와 보통 산재처리가 가능할려면 사업주의 지배와

지정경로 이용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교육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 지정경로는 어떤범위에 들어와야 지정경로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저희가 보통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통 출장중에 이용하는 경로이고요 이럴경우 지정경로는 노사가 지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회통념상입니까. 현재 출장비 목록에 보면 도로비가 지불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지방도로나 국도를 이용시 산재처리가 어려운진요

실질적으로 도로비가 측정되어 있습니만 국도를 이용해도 무방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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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23 11:1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경로 중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 기준에 있어 '지정된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말하는 것이며, 노사간에 출장경로로 지정한 특정경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따른 실비변상을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고속도로만을 이용하도록 지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도로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중 정상적이라면 이용할 수 있었던 경로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지정된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사례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참고할 결정례 : 출장명령에 의거 조의금 전달 및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자재 구입차 업무수행중 정상순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3.09.27, 산심위 93-988 )
    【요 지】 피재자는 ○○통신공사 시공 ○○상사 사택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동사 대표 김×진으로부터 동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자재의 주문 구입 및 동 공사현장 소속 동료 근로자 나×규의 부친상에 회사측 조문대표로 참석하여 조의금을 전달하라는 출장명령을 받고 1993.3.16, 16 :00경 나×규의 집을 아는 손×덕과 함께 피재자 소유 차량으로 동 공사현장을 출발하여 동일 20:00경 대구에 도착 유선상으로 ○○○전화 통신(대구 소재)에 인터폰 모기 90대를 주문하고 대구에서 숙박한후 1993.3.17, 11:00경 동 차량으로 피재자와 조×환, 손×덕 3인이 동승하여 대구를 출발 충북 단양 소재 나×규의 부친상에 회사측 및 동료 근로자들의 조의금을 전달하고 동 차량으로 다시 대구를 향하여 운행하다가 동일 20:10경 영주 평은 오운엣고개식당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제3자 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안구파열 등의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전화통신 대표인 박×주의 1993.7.3자 진술서상 1993.3.16, 20:00경 ○○통신공사 김×옹으로부터 인터폰 모기 90대를 유선상으로 주문하면서 1993.3.18까지 구입할 수 있도륵 요청하였으나 현재 재고 부족으로 1993.3.20경에 납품할 수 있다고 말하자 김×웅은 울진 공사현장의 공사만료일(1993.3.24)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1993.3.17 충북 단양 동료 근로자 부친상 조문후 대구로 와서 울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기타 재료들을 구입해서 내려가야 하므로 1993.3.18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바 본인은 1993.3.18 물품을 찾아갈 수 있도륵 최선을 다해 보겠으니 동일 오후에 한번 들러보라고 말한 적이 있음의 진술을 근거로 출장업무 수행중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박×주는 당초 1993.5.13 원처분청과의 유선통화에서는 1993.3.16 저녁 피재자로부터 인터폰 모기 90대를 유선상으로 주문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관중인 물량이 90대가 되지않아 서울에 주문후 납품(통상 3~5일 소요됨)하여야 하기 때문에 1993.3.20 납품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실제 납품은 1993.3.22 납품하였음으로 진술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위 진술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키 곤란하고 따라서 피재자의 경우 사업주의 출장명령에 의거 대구를 경유하여 충북 단양 소재의 동료 근로자 상가에 가서 조의금을 전달한 행위는 정상적인 출장순로를 벗어났다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동 출장업무 수행후 복귀의 과정은 교통여건 및 지리적으로 보아 단양-영주-울진의 경로가 순로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달리 대구를 경유할 사유없이 단양-영주-대구의 경로를 택하여 운행한 것은 출장목적 및 복귀의 합리적인 순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출장순로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한 합리적 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장업무 수행중의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될 뿐 출장 순로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할만 한 반증이 희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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