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land 2010.04.16 22:2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산재요양중입니다.

 

산재요양중에 해고가 되었는데요.

 

산재요양중에 해고가 되면 휴업급여액에 변동이 생기나요??

 

얼마 전에 "평균임금(증감)결정통지서"가 왔는데요.

 

이전에 받던 임금보다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증감전평균임금이 32307원이었는데, 증감후평균임금이 32068원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내려서 당황스럽네요..

 

해고가 되서 이런건지.

 

아님 제가 따로 평균임금증감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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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7 0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증감문제는 나중문제로 보이며, 해고문제가 우선입니다.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날로부터 90일이내의 빠른 시기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4

    https://www.nodong.kr/402907

     

    평균임금증감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증감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요구하시고, 그 설명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65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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