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ny0411 2012.01.05 10:11

저는 실제 파견을 관리하는 아웃소싱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파견을 관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부분이 많아 부득이하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꼼꼼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파견 근로자 A양이 3개월을 근무하고 그만 두면서 퇴직사유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양이 근무하는 회사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여직원들끼리 트러블이 종종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A양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위염을 앓고 드문드문 이지만 재직중인 약 3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산재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 여직원들 사이의 트러블은 왕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사 분이 까다로운 분입니다. 그 외 업무환경은 야근도 많지 않고 나름 유동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A양이 평소에도 위염을 앓고 있었다면 이건 개인적인 질병이지 회사 근무환경으로 인해 생긴 질병은 아니지 않나요? 병원 치료 기록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드믄드믄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요. 만약에 3개월 재직한 기간 동안 병원 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재 인정이 되는 건가요?

만약 A양에게 산재를 인정해 줘야 한다면 A양이 증명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1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산재신청서에 확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연관성, 기왕증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과거 진료기록등을 확인하기 떄문에 기존에 위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산재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염발생이 업무와의 연관을 찾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등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구두진술등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 1 2009.11.11 5320
산업재해 안전작업메뉴얼작성 관련입니다. 1 2011.07.25 5223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시 회사와 합의는.... 2009.04.18 5158
산업재해 근무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입원중입니다.산재처리되나요 1 2010.02.22 5127
산업재해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2009.09.23 5023
산업재해 허리수술 후 산재처리를 못했습니다. 1 2011.05.10 5005
산업재해 산재후 복귀시 의사소견서 첨부 2 2015.02.07 4953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789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49
산업재해 산재신청후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가능합니까? 1 2014.04.08 4725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677
산업재해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2009.09.21 4663
산업재해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칠경우 산재여부 2009.05.11 4620
»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2012.01.05 4619
산업재해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2021.09.08 4531
산업재해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2010.04.16 4522
산업재해 산재승인 후 복직전 까지 임금은? 1 2010.06.01 4511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424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사고 발생시 휴가 처리 문제에 대하여 1 2010.05.27 4361
산업재해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2009.10.09 43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