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지 2014.12.15 11:3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폐사는 직원들 출,퇴근 지원을 위해 회사에서 지정한 통근버스(버스회사와 계약체결)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눈이 많이 내려 출퇴근 중 통근버스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질문1) 통근버스 사고 시 산재처리로 해야 하는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우선사항이 있는지??

질문2) 근로자가 상기 두 방법 중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질문3) 산재로 처리 시 통근버스 회사로부터 해당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질문4) 상기와 같이 출 퇴근 중 통근버스 사고가 났을 시 다른회사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현재 계약서상에는 사고처리에 대한 해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시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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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설등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재해를 당했다면 이는 산재에 해당한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내용은 다릅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78조등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산재보험을 통해 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을 따져 과실이 있는 쪽이 치료비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하게 됩니다. 다만, 둘 사이의 비교를 통해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시 1>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와 2> 산재승인기간 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3>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용양등이 보장되며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을 통한 업무상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처리가 일반적이며 중복보상은 불가능합니다.


    3. 통근버스 회사에서 버스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합니다.


    글쎄요 일반적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통근버스 기사의 부주의나 해당 버스회사의 정비불량등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해발생 근로자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버스회사와 교통사고 및 정비불량등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등을 약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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