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6.03.29 11:14

현장 작업중에 용역업체 직원이 프레스에 협착하여 손가락이 절단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는 용역업체에서  하였고, 일부 병원비와 기타 비용은 용역업체와 저희회사에서 반반 부담하였습니다.

다친 근로자분이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통상 용역업체와 원청(당사)에서 얼마의 비율로 처리하는지(물론 경우마다 다르겠지만요),

혹시 합의금 산정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친 근로자는 30대 초반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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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청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외에 발생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즉 원청사업주가 해당 하청 사업장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근로제공하던 사업장의 안전관리등의 주체인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관리자로서 부주의 한 부분등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산안법상 형사고소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2. 이 경우 하청과 원청이 재해보상 외에 해당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보상등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비율을 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와 사업장내 산안법상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지 여부(즉 해당 사고에 원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하청 사업장의 지급능력등을 두루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정하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법적 문제제기를 하여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노동상실율과 원청사업주의 과실율, 근로자의 과실율등을 따져 산정됩니다. 재해보상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혹은 공상으로 무조건 치료비나 휴업에 따른 급여등의 재해보상을 하게 되어 있으나, 합의금등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과실(가령 안전교육이나 안전지침등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배가 발생한 경우등)도 손해배상액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의금이란 것은 이런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후 민형사상 법적 해결이 된 것으로 하는 합의서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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