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4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간주하여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특정한 교통편을 지정하는 것처럼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다면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차량소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임비가 단순한 교통비에 불과하다면 사업주가 교통편을 지정하였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운임비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통근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 사업주가 지정한 교통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아니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산재보험에서 해당 가액을 제외하게 됨) 자동차 보험의 경우 약관상에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 대인배상을 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 판례를 보면 산재법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배상을 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장해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되게 되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해당 약관에 의해 장해정도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게 되며 두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2005.3.17, 대법 2003다 2802)

【요 지】업 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II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괄호안 기재부분은 위 같은 법률의 각 조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주전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어머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회사를 다니시는데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운전자가 불법유턴을 하다 뒤에 따라오던 덤프트럭에 받혀 갈비뼈가 부러지시고 현재 몸도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
>차량은 직원 개인차량이나 거의 출퇴근 전용을 쓰고 있다 보니 차량운임비를 수당으로 받고 있는 분입니다.
>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을 개인용으로 들어 놓은 상태이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니 산재처리는 어렵다고 예기 하고 있네요
>
>어머니도 회사에 더 다니셔야 한다고 회사에서 말하는 데로 산재처리가 안되니 조용히 처리하시기를 말씀하시는데 후에 장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2018.11.29 4267
산업재해 산재보험신청 후 요양급여 신청꼭 해야하나요? 1 2013.05.08 4259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사원의 자발적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3 4218
산업재해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2016.03.29 4203
산업재해 산재사고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을경우 2009.07.14 4193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2010.03.15 4150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4093
산업재해 통근버스 출퇴근 중 사고 시 처리방안 1 2014.12.15 4092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통원치료기간동안의 급여관계 1 2017.09.19 4066
산업재해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2010.05.20 4039
산업재해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2014.07.15 4030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21
» 산업재해 출근시 차량 사고에 의한 산재 처리 가능 여부 2009.03.24 3971
산업재해 무단 외출시 책임 범위와 산재 적용 2009.03.02 3959
산업재해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2010.08.06 3937
산업재해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의 경우.. 1 2010.02.02 3913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2010.11.25 3889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44
산업재해 사후산재처리에 관하여 1 2011.05.17 3804
산업재해 출근길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입원하였습니다. 1 2009.11.24 37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