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중에 3일 근무를 하였으면 3일에 대한 임금은 어디서 받고, 요양급여를 받는것이랑 중복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산재기간 중에 3일 근무를 하였으면 3일에 대한 임금은 어디서 받고, 요양급여를 받는것이랑 중복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회사 기숙사에 있으면서, 숙식을 회사가 제공하는 직원의 경우에 산재기간 중에 회사에서 제공한 식대비용을 청구 또는 공제 할 수 있는지요 ???
식대 또는 식사의 제공은 반드시 회사가 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회사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야박하고 나쁜회사라고 평가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 2018.11.29 | 426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신청 후 요양급여 신청꼭 해야하나요? 1 | 2013.05.08 | 425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중 사원의 자발적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3 | 4218 | |
산업재해 |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 2016.03.29 | 4203 | |
산업재해 | 산재사고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을경우 | 2009.07.14 | 4197 | |
산업재해 |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 2010.03.15 | 4150 | |
산업재해 |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 2022.08.08 | 4097 | |
산업재해 | 통근버스 출퇴근 중 사고 시 처리방안 1 | 2014.12.15 | 4092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통원치료기간동안의 급여관계 1 | 2017.09.19 | 4066 | |
산업재해 |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 2010.05.20 | 4043 | |
산업재해 |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 2014.07.15 | 4030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 2014.07.25 | 4023 | |
산업재해 | 출근시 차량 사고에 의한 산재 처리 가능 여부 | 2009.03.24 | 3971 | |
산업재해 | 무단 외출시 책임 범위와 산재 적용 | 2009.03.02 | 3959 | |
» | 산업재해 |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 2010.08.06 | 3937 |
산업재해 |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의 경우.. 1 | 2010.02.02 | 3913 | |
산업재해 |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 2010.11.25 | 3889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44 | |
산업재해 | 사후산재처리에 관하여 1 | 2011.05.17 | 3806 | |
산업재해 | 출근길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입원하였습니다. 1 | 2009.11.24 | 37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승인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평균임금의 70%)는 산재치료를 위한 요양(병원요양 또는 통원요양)이 있는 경우입니다. 산재승인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임금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