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프소녀 2010.11.25 09:20

저는 한 회사에다니는 직원입니다..

회사숙소에 계시는 직원분의 이야기입니다(야간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쉬기전에 일어난일입니다)

2010/5/29알 오전 8시경 세면장사용중 업드려있는 직원을보고 다른직원이 원인을 묻자
칫솔짓사용중 허리에 통증을느껴 쓰러졌다고함 이에 인근 병원으로 후송후 검사실시후 근육통으로 3~4일간
쉬면 괜찮다는 소견을듣고 옴 다음날 본인이 자가로 1시간 거리에있는 다른병원에 가서 진료를받고왔으며 숙소에서 쉬다가 움직이기 불편하다며 입원을 원하여 입원후 퇴원조치함.. 이에 불편하다며 본가로가서 통원치료를 원하여 보내어드린후
치료를 위해 미출근 상태에서 5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은 후 회사와상의후 다시 출근하며 물료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여주었습니다.. 이후 갑자기사무실로 와서 5개월간의
임금지급후 재출근기간사이의 공백기간동안 일용직으로인하여 퇴직공제미신고로 의료보험이 개인으로 넘어간부분에대하여
따지기시작후 막무간에 욕설과 함성을터트림.. 보다못한 사무실직원분이 그럼 알아서하라고 한말에 본인이 일하는 도중 짐을싸서 본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아침 신고를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퇴사하라는 말을한적이 업ㄱ고 합의하에 공상처리를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또 당사자분은 어떻게 하는게 해야하나요...

주위으ㅔ 직원분들은 다들 꾀병이라고합니다.. 사고당시 직원의 부축으로 병원에갔으나 환자가 없어져 찾아보니 혼자 2층입원실까지 걸어서 병실에 누워있었다고합니다..운전도 혼자 잘하시고 다방가서 차도마시고 술도마시며 회사에서 아프다는 핑게로 일도 잘안한다고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1 2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귀하가 이 상담글에 남기신 내용과 같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설령 회사가 산재승인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특별히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2018.11.29 4269
산업재해 산재보험신청 후 요양급여 신청꼭 해야하나요? 1 2013.05.08 4259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사원의 자발적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3 4218
산업재해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2016.03.29 4203
산업재해 산재사고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을경우 2009.07.14 4197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2010.03.15 4150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4097
산업재해 통근버스 출퇴근 중 사고 시 처리방안 1 2014.12.15 4092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통원치료기간동안의 급여관계 1 2017.09.19 4066
산업재해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2010.05.20 4043
산업재해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2014.07.15 4030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23
산업재해 출근시 차량 사고에 의한 산재 처리 가능 여부 2009.03.24 3971
산업재해 무단 외출시 책임 범위와 산재 적용 2009.03.02 3959
산업재해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2010.08.06 3937
산업재해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의 경우.. 1 2010.02.02 3913
»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2010.11.25 3889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44
산업재해 사후산재처리에 관하여 1 2011.05.17 3806
산업재해 출근길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입원하였습니다. 1 2009.11.24 37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