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소남1467 2014.04.10 23:12

앞서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궁금한점이 지금 공상처리중인데 4월 기간제 계약만료로 인해 계약종료후 산재처리 할 예정인데

산재처리가 승인되면 그전에 공상처리중에 받았던 급여,상여금,성과급,치료비 를 다 반납해야 되는지? 를 질문했고 답변으로

3. 공상으로 사용자가 직접 재해보상한 금액 만큼을 고려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씁니다.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재질문드립니다.

고려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는것은 그전에 받았던것은 제하고 산재요양급여가 나온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반납을 하고 다시 보상정산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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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인정을 받게 되면 산재인정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재해발생시기 부터 소급하여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등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산재처리 이전에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지급한 경우라면 산재인정을 받은 이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휴업급여나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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