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2019.11.13 09:20

안녕하세요 현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2)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라고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변경관련해석지침(2014.7.1/고용노동부)에 나와있는데요

문제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안하다가 나중에 할 경우 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일을보다 다친경우라고 판단해서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발생보고 기한인 1개월을 넘긴시점에서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경우 위의 지침대로만 보면 문제될것이 없어보이나 현실에서는 산재발생미보고로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일하다가 다친거라고 노동자가 주장하면 무조건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하라는건데 아무리 말이 안되는것도 재해자가 주장하면 전부다 보고하라는건가요? 경영진한테 설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실상 노동청에 팩스나 방문해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면 노동청에서는 아무반응이 없는데 그게 산재건수로 올라갈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해서 승인안나면 노동청에가서 반려해달라고 하면되겠지만 요양급여신청자체를 안하면 반려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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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에 나와있는대로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해서 다툼이 있다면 최종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결정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요양승인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쟁점은 1개월 기산 시점인데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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