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1.03.21 17:10

수고많으십니다.

 

본 사업장은 서비스업종으로 상시근로자수 140명이며, 한국산업분류코드 : 52939 입니다.

 

안전관리사 및 보건관리사 선임은 기준이 어떻게 돼며?

 

필히 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상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자민원을 통해 필요하신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온라인상담실

    https://www.kosha.or.kr/bridge?menuId=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근길에 넘어져 이가 다친 경우. 1 2010.05.12 3729
산업재해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21.10.14 3709
산업재해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2010.10.15 3684
산업재해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2010.03.18 3682
산업재해 장해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2009.08.04 3663
» 산업재해 안전관리사 및 보건관리사 채용? 1 2011.03.21 3618
산업재해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2011.07.10 3599
산업재해 근무중 오토바이 음주사고 산업재해 해당 안되나요? 1 2010.06.07 3555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은폐 적용유무 1 2019.07.17 3554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47
산업재해 출장중 출퇴근시 사고 산재여부 1 2009.09.30 3532
산업재해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2.06 3506
산업재해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2014.06.29 3461
산업재해 임대장비 운전원 사고시 재해처리의 주체는? 1 2009.12.29 3459
산업재해 산재신청시 병원마다 진단명이 다를경우.. 1 2014.04.24 3454
산업재해 산재가 궁금합니다. 2 2011.08.24 3438
산업재해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제출 1 2019.11.13 3427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399
산업재해 공상처리 만료 이후 산재처리시 기존 급여 반납여부? 1 2014.04.10 3389
산업재해 산재처리와 공상합의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1.02.24 33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