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다람쥐 2012.12.05 15:47

산재사고를 당해서 산재7급, 국가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 7급을 먼저 보상받은후,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해서 회사와 산재보상금으로 1억2천에 합의하고 공증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한채 회사는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 개시가 들어가 얼마전 채권신고 기간 끝났습니다

일단 회생채권으로 신고는 했지만, 1억2천이 공익채권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떡해야 할까요?

2중으로 보상 받는건 금지라고 알고 있지만, 1억2천이라는 돈은 산재7급 일시금 보상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1억2천이라는 합의금 산정시 필요했던 병원에서 발급 받은 노동상실률 진단서도 있습니다

평균임금2,366,000 * 노동상실율(46.46%) 0.4646 * 호프만지수210.6522 ==> 여기서 과실율과 산재7급을 차감한게 1억2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에 포함되지만 이때 재해보상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쟁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장의비, 일시보상금이 해당되며 귀하가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인정받은 금원은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공상에서 산재로 1 2010.05.12 3329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안 한 경우 1 2011.07.29 3324
산업재해 유족 보상금과 유족 연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2006.06.06 3307
산업재해 서업장내 교통사고 중복 보상여부 1 2009.10.04 3298
산업재해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2014.05.20 3295
산업재해 업무중 상해 입은 직원 1 2011.10.26 3291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의 주체는? 1 2009.12.22 3290
» 산업재해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58
산업재해 산재승인 전 퇴사처리 가능여부 1 2013.12.17 3254
산업재해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2021.02.16 3245
산업재해 산재중에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2009.03.19 3239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2010.03.17 3223
산업재해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2011.09.01 3215
산업재해 회사 퇴근시 발목골절 1 2011.01.06 3200
산업재해 일하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1 2010.11.14 3199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92
산업재해 4대보헙 가입하지않은경우 처벌은 1 2009.10.20 3188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2019.01.04 3183
산업재해 산재보상- 비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11 3177
산업재해 산재승인여부 질의 2009.02.25 31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