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처리 대신 치료비를 전액 회사에서 부담할 경우 (의료보험 처리도 안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예컨대, 산재 은폐 등등
안녕하십니까?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처리 대신 치료비를 전액 회사에서 부담할 경우 (의료보험 처리도 안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예컨대, 산재 은폐 등등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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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 질병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신청은 회사가 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증인을 확보하여 이를 직접 신고하면 되며, 산재처리에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5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1099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