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나그네 2014.02.14 18:52

저는 지난2월5일 야근출근후 작업준비중 7ton지게차와 접촉사고가 발생되어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접촉사고시 왼쪽발꿈치가 지게차바퀴에 눌리면서 안전화를  착용해  피해는 줄었으나 발뒷꿈치 바깥쪽에 심한 찰과상이 발생되고

세번째 발가락과 네번째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발가락 끝으로부터 7~8cn안쪽  발바닥 위)

근데 일주일이지난 지금도 공상처리할거나 산재처리할거나  망서리기만하고 결정하지 않은체  그냥 정형외과에서

일반으로  치료하고있습니다  사고 일주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치료받는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사고 발생후 산재신청 기간이 따로있는지요? 비용처리도  일단 일반으로  하라는데  퇴원시  비용을 어떤 식으로 하면

나중에 서로 불편함이 없는지요 사업장은 충남지역이고  치료는 치료는 경기지역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신청방법은 부상이나 질병발생 경위를 해당 병원 의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대행하도록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근로자 4일 이상 가료를 요하는 업무와 연관된 질병이 발생되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과정에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빨리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꾀한다던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 개별적으로 산재신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근중사고 (출근중 교통사고시 요양기간의 임금) 2006.07.18 3149
산업재해 산재보상금관련 2 2012.09.26 3128
산업재해 산재 후유장해 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5 3113
산업재해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3.08.13 3113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092
산업재해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2022.03.02 3074
산업재해 산재중 비용 회사지불 1 2010.08.24 3062
산업재해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2023.04.18 3042
산업재해 부검의 소견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문의합니다 1 2011.03.18 3037
산업재해 작업장 환경측정 1 2011.10.02 3020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09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2998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6
산업재해 장해 급여 청구시.. 1 2010.10.29 2979
산업재해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2011.01.13 2957
» 산업재해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2014.02.14 2942
산업재해 공상처리 1 2014.02.27 2940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2 2018.07.31 2923
산업재해 산재로 가야 할까요? 공상으로 가야 할까요? 1 2019.10.24 2904
산업재해 산재 의료비.. 1 2010.03.12 288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