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8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정한 정년의 도래하여 퇴직하는 것은 일종의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요양기간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정년의 도래는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이므로(=해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요양기간중이라도 정년도래에 따른 자동퇴사 처리가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이루어지는 각종의 산재보상은 재직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요양급여는 치료비 등을 말하는데, 이는 퇴직한 경우라도 산재치료에 따른 치료비 등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이며, 휴업급여는 재직 또는 퇴직과 관계없이 산재요양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함에 대한 보상이므로 재직 또는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치료를 위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애급여 역시 재직 또는 퇴직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각종의 산재보상은 재직 또는 퇴직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요양중인 직원의 정년이 도래하였습니다.
>
>정년퇴직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 (정년퇴직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
>정년퇴직후에도 산재보상 (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은 정상적으로
>
>이뤄 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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