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통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것이 아닌 아니라면 회사로
부터 출장비를 수령하였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차량에 의한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
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으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시점 부터 복귀시점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노조간부 기본교육을 통해 알게된 열린인사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김 완 식 노무사님에게 알아본 내용으로보면 현대 장기출장으로 1달에서 3개월간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비를 지급받고 개인차량으로 출장업무를 위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여부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유는 장기출장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집에서 출퇴근시 외부주재근무로 볼수 있어 단순 출퇴근으로 볼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산재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상담소의 의견은 통근상의 재해와 출장중의 재해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핵심내용이 '장기(1~3개월) 출장지에서 일어난 출장숙소와 작업장간의 통근재해'에 관한 문제였다면, 앞서 말씀드린 답변글의 내용은 별도로 하고, 귀하가 자문을 받으신대로 '통상의 통근상 재해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