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니 2023.11.10 16:33

 문의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프리랜서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업무 중 대표이사의 권유로 팀원들이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음식물에서 조리되지 않은 단단한 뼈조각이 나와서 치아가 손상되었습니다.

 다행히 식당 주인이 보험처리를 하여 임플란트 시술 중에 있는데 이 경우도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치아는 식당 보험처리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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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점심 회식이 사업주의 지휘하에 이뤄진 강제성이 부여된 회식이라면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어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석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휘하에 강제성이 인정되는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권유로 이뤄진 회식인 만큼 공식적으로 업무상 회식임을 주장하시고 사업주에게도 사업주 의견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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