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바나나 2023.11.20 09:57

안전화를 매년 지급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분은 1년에 1번, 어떤 분은 1년에 4번 받으셔서

회사에서는 1년에 몇번만 지급하면 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1년에 1회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제공에 따른 비품제공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규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가 재량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횟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47
산업재해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 2024.03.18 81
산업재해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1 2024.03.08 138
산업재해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2024.03.07 131
산업재해 위로금 2024.02.23 115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2024.02.09 227
산업재해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2024.01.10 434
산업재해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2023.12.27 477
산업재해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2023.12.21 454
산업재해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12.05 342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82
» 산업재해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2023.11.20 399
산업재해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0 413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348
산업재해 산업재해 유족연금 수령 기간 1 2023.10.04 892
산업재해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2023.09.20 240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7.22 374
산업재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23.07.09 102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685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2023.06.28 12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