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rrillaa 2024.03.08 13:43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여부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자 상담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면사무소 산림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얼마전 오토바이로 출근길에

뇌경색이 오면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여 중환자실에 7일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긴 상태로 팔과 다리가 일부 마비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셧다고 진단 받은 적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뇌출혈이 오면서 단독으로 일어난 상태입니다.(차량 또는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위 상황이 제가 아는 전부로 산재가 되는지 여부를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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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24.04.05 11:39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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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뇌경색(질병)과 운전 중 뇌경색으로 인한 넘어짐 후 발생한 2) 외상성 상병(사고)로 분류하고

     

    2)의 상병은 업무 중(출근중) 사고 이므로 사고원인인 뇌경색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1)의 상병은 평소 과로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복잡합니다.

    평소 업무내용과 발병 당시 계절적 요인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했는지

    혹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 관할 영역이 넓거나 혹은 최근에 증가된것인지

    즉, 평소에도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강한것인지

    아니면 평소에는 적정했으나 최근 산불감시기간 또는 동료의 퇴직이나 기타 사정으로 업무 전반이 증가되었는지

    평소 그러한 변화 등이 뇌혈관질병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이러한 업무 전반을 조사해야 합니다.

    아마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지역보다는 서울쪽에 있는 노무사를 선임하거나

    구성된 노조가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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