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3:41

안녕하세요. ccomzi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출근을 하셨다니요. 일단 산재처리를 하였다면 산재 요양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간은 사업이 폐업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치료를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현재도 요양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가 나오고(요양급여),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휴업급여) 그렇게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남은 신체 장해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장해급여까지 수령함으로써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는 종료됩니다.

3. 다만, 산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적극적 손실분에 대한 보상이고,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던 없던, 사업주에게 잘못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법에 정해진 일정률에 의거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로부터 보상받지 않는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부분의 위자료와 노동력 상실률에 따른 보상 등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4. 사업주와 이야기가 잘 풀어져 손해배상금에 합의가 된다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근로자측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부터, 사무직근로자를 현장에 투입시킨 점,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은 점 등 폭넓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분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에서 근로자 과실분이 상계됩니다. 이렇듯 민사소송을 하게 될 때는 사업주의 잘못에 대한 입증부터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식이 필요하므로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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