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행인입니다 2020.12.04 20:17

제가 주유알바를 하는 도중에 혼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바도중에 덤프트럭이 와서 손님의 요청으로 불스원샷을 넣으라고 주문 받아서 선반에 있는 불스원샷을 넣었는데 

알고보니 그것이 광고로 사용되며 안에 물이있는 불스원샷이라 제가 고장을 내어서 부품값 약 20만원 그리고 기름값 40만원을 내라고 하여 그것이 맞는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제가 불스원샷을 잡고 가게 이사(선배)님에게 물어 봤습니다. 이 불스원샷을 써도 되냐고 그리고 선배님이 사용해도 된다고 하길래 넣었는데 그것을 넣은뒤 선배(이사님)이 와서 말하길  "너 이거 넣었니?" 하길래 넣었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물이들어있는 불스원샷 통이다. 라고 하셨고 그후 사장님과 선배님이 트럭에 코크를 열어 기름과 물을 뺴고 기름을 다시 채워놓은뒤  트럭의 주인이 트럭의 견적서를 뽑아오셨는데 최소가 부품값,하루일못한값,기름값등을 요구했고 사장님은 저한테 약 60만원을 지불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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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피용자(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도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기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두 해당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평소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도 귀책사유에 따른 과실률을 산정할 때 필요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귀하께서 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제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함으로써 처벌도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대법 94다17246,  선고일자 : 1994-12-13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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