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쓰러지는 수납장에 발이 깔려 인대가 파열되어 현재 산재처리 하여 요양하고있습니다.
산재서류가 늦게 들어가 일단 병원비를 먼저 지불하였구요 후에 산재처리를 받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총 3백만원 가량 나왔으나 백만원밖에 나오지않았습니다.
비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200만원은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지 회사에 청구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또, 치료 후 복귀한다고 하였으나 요양 하는동안 끝없이 회사에서 출근강요와 좋지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일로 치료 후 복귀하고 싶은 생각도 없구요.
그런 경우 요양기간이 끝난 날이 퇴사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산재 당한 후 출근 하지않은 전날이 퇴사일이 되는건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