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단이 2013.12.10 10:38

회사전체 회식중 노래방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만취한동료언니와  그를 부축해서내려오시던 직원분이 뒤에서 절 덮쳐서 저는 앞으로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앞니3개가가 부러졌고 온몸에 타박상과  정신을 잃고  119까지왔었습니다 그러나 몇일이 지나도관리자들은   아무말이 업없었고 뒤에 술취했던 언니만이 첨에 20,30해서 총 50만원을 줬었고 관리자들은 당시에 사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안않았다고 해서 쉬쉬 하고 넘어가려는건지 말말한마디 업없었읍니다 현재는 임시 치아를 한 상태이고  부당해고를 당해  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실직후  억울하다고 여러차례 연락을을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뿐 ... 거의 한달째가 되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무료법률 공단이과 노동위원회 등 애를 써봤지만 답답하기만합니다  제가 회사에 연락해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억울해서 이대로 살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힘이될수 있도록 꼭좀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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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셔야 하는데 업무연관성이 핵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식참석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의 업무수행에 수반되가의 여부에 있어서 1>사용자가 참석범위를 정하여 주관한 모임인가? 2> 회식비용등을 회사가 부담했는가? 3>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인가? (자택 혹은 사업장등) 4>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참석여부는 어떠했는가?등을 기준으로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주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업무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식의 강제성이나 비용 그리고 사업장의 근로자참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와 별개로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질병등에 의한 병휴직등을 신청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귀하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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