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우선 본업이 있고 본업 퇴근 후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는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곳)입니다.
알바 같은 경우 일하는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랐습니다. 평균 80~110만원
평일 저녁 7시30분 12시까지 근무 토요일이나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 8~9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본업은 월~금 9시30분~7시까지 근무구요 급여는 실수령 240만원정도 됩니다.
문제는 지난 12월 말 배달 아르바이트하다 빙판에 혼자 넘어져서 어깨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도 넘게 재활치료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24일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배달아르바이트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산재처리 했구요.
본업에서는 컴퓨터로 주로 일을 하기때문에 출근은 했습니다. (퇴사 처리 될까 걱정되서요)
본업에서 빠진날 빼고 급여 17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장으로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본업을 안나갈수가 없어서 회사에 얘기하고 오전에 재활치료(물리치료) 받고 출근하고 배달아르바이트는 다 나을때까지는 출근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본업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배달 아르바이트는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사정이 안좋습니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인데... 가계가 정말 힘듭니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에 따라 산재처리가 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산재법에 따라 2중보상이 금지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산재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요건이 4일 이상의 취업불능기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