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훈 2015.06.28 14:39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상담을 요청 합니다.


회식(사업주 참여) 을 마치고 자차로 집으로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 요지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귀가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법 95구 13298)

    사업주가 참석한 회식이라는 점은 산재인정의 주요 근거가 될 것입니다.


    2.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그 모임이 끝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한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식의 참석에 강제성이 없고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회식자리를 떳거나 근로자가의 소유ㆍ관리하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망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거나 근로자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회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 2004두11510)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산업재해 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조정 문의합니다 1 2018.04.04 264
산업재해 휴직관련 문의 1 2021.07.01 235
산업재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 지 여부 2009.03.30 1213
산업재해 휴업급여와의 관련여부 1 2016.05.04 1062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54
산업재해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1 2013.01.24 1952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1
산업재해 휴업급여 받는 동안 회사 보조금 지급 5 2014.02.28 1956
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4.12 1128
산업재해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2014.04.28 2761
산업재해 휴업급여 1 2020.09.04 299
산업재해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칠경우 산재여부 2009.05.11 4607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2015.03.19 1269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사고 발생시 휴가 처리 문제에 대하여 1 2010.05.27 4345
산업재해 회전근개파열 무급휴가중 어떻게 해야될지요?.. 1 2021.03.15 515
산업재해 회전근개파열 무급휴가중 어떻게 해야될지요?.. 1 2021.03.15 438
산업재해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 1 2013.12.10 632
산업재해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2018.05.31 550
산업재해 회식 후 직원단 폭행에 따른 산재여부 1 2018.11.06 6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