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에 대한 위로금과 성과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산재기간 동안 발생한 아래의 사항이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에서 공제되는가요
1. 구두로 합의한 순수위로금을 산재기간 동안 급여대장에 기록 매월 지급한 경우.
2. 산재발생 이전 경영기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산재기간에 지급하였을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에 대한 위로금과 성과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산재기간 동안 발생한 아래의 사항이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에서 공제되는가요
1. 구두로 합의한 순수위로금을 산재기간 동안 급여대장에 기록 매월 지급한 경우.
2. 산재발생 이전 경영기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산재기간에 지급하였을 경우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휴직자 처리 1 | 2009.12.16 | 2108 | |
산업재해 | 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조정 문의합니다 1 | 2018.04.04 | 264 | |
산업재해 | 휴직관련 문의 1 | 2021.07.01 | 235 | |
산업재해 |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 지 여부 | 2009.03.30 | 1213 | |
» | 산업재해 | 휴업급여와의 관련여부 1 | 2016.05.04 | 1062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54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1 | 2013.01.24 | 1952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 2014.03.10 | 1321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받는 동안 회사 보조금 지급 5 | 2014.02.28 | 1956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4.04.12 | 1128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 2014.04.28 | 2761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1 | 2020.09.04 | 299 | |
산업재해 |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칠경우 산재여부 | 2009.05.11 | 4607 | |
산업재해 |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 2015.03.19 | 1269 | |
산업재해 |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사고 발생시 휴가 처리 문제에 대하여 1 | 2010.05.27 | 4345 | |
산업재해 | 회전근개파열 무급휴가중 어떻게 해야될지요?.. 1 | 2021.03.15 | 515 | |
산업재해 | 회전근개파열 무급휴가중 어떻게 해야될지요?.. 1 | 2021.03.15 | 438 | |
산업재해 |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 1 | 2013.12.10 | 632 | |
산업재해 |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 2018.05.31 | 550 | |
산업재해 | 회식 후 직원단 폭행에 따른 산재여부 1 | 2018.11.06 | 660 |
1.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2.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산재법 제 52조)
3. 사용자가 급여나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하여 휴업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