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게 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보상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현재 직접보상을 통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재근로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치료비 및 휴업급여등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보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복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등을 요구를 하여 치료정도를 파악한 후 완치가 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복직요구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6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 18명인 건설업체로서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연봉제 체결을 한 경우
>
>근로자가 근무중 현장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경운기가 덮쳐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모든 병원비및 보상을 하기로 하고 회사엔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여 약 5개월이 지난 현재 미 출근으로 치료를 위한 보상차원에서 평균
>임금의 70%를 매월 지급하였으나 무작정 더 기다릴 수 없어 더 이상 급여 지급을 중지하려
>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
> - 가해자와 근로자간에 피해보상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금액은 알수 없음
> - 근로자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임
>
> - 회사 입장에서 보상비 차원에서 급여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
>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하면 다른 손해배상과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 그 가액의 한도
>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게 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보상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현재 직접보상을 통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재근로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치료비 및 휴업급여등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보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복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등을 요구를 하여 치료정도를 파악한 후 완치가 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복직요구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6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 18명인 건설업체로서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연봉제 체결을 한 경우
>
>근로자가 근무중 현장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경운기가 덮쳐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모든 병원비및 보상을 하기로 하고 회사엔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여 약 5개월이 지난 현재 미 출근으로 치료를 위한 보상차원에서 평균
>임금의 70%를 매월 지급하였으나 무작정 더 기다릴 수 없어 더 이상 급여 지급을 중지하려
>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
> - 가해자와 근로자간에 피해보상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금액은 알수 없음
> - 근로자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임
>
> - 회사 입장에서 보상비 차원에서 급여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
>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하면 다른 손해배상과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 그 가액의 한도
>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