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다만 시설물 관리 부주위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 소흘등의 책임을 물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관련 사례>
작업장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료근로자들과 배드민턴 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1995.05.30, 산심위 94-390 )

【요 지】 청구인은 ○○자동차(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4.1.14, 13:00경 사업장내 상용조립부 입고반 작업장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료근로자들과 배드민턴 운동을 하던중 지면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고 상병명 양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1994.2.16자 동료근로자 김×환의 진술서상 피재자의 재해장소는 사업장내 조립부 입고반 작업장내 완성된 차량을 수정 대기하는 장소로서 휴식시간에 근로자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페인트로 라인을 그려 놓고 배드민턴 등의 운동을 하여 왔으며, 완성 차량의 수정대기 과정에서 각종 오일이 흘러 지면이 미끄러운 편으로서 많이 미끄러울 경우에는 지면을 닦고 운동을 하고 사업주로부터는 동 장소에서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은 없음의 진술 및 사업장 소속 이사 최×관의 진술서상 당사는 노사화합을 위하여 써클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사업장으로서 18개 써클이 연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배드민턴 써클 동호인이 모여 활동을 하던 장소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장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겠다고 배드민턴 써클 회장 이×훈으로부터 구두로 전달 받고 현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임 이×수에게 써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주임 이×수로부터 중식 시간을 이용하여 써클활동을 하여도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배드민턴 써클회장에게 구두로 배드민턴 장소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음의 진술 및 1994.4.9자 동료근로자 김×중의 진술서상 배드민턴 써클 동호인으로서 동 써클 회장 이×훈으로부터 배드민턴 코트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1993.12.19 배드민턴 코트를 만들어 매일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써클활동을 하였음의 진술 등을 종합판단컨대 청구인의 재해장소는 비록 배드민턴 등의 운동을 할 수 있게 시설된 운동장이 아닌 일반작업 장소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동 장소를 배드민턴 써클 동호인들이 휴식시간중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 점으로 보아 사업주가 제공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점심시간중에 동 시설물을 이용하여 배드민턴 운동을 하다가 오일이 묻어 있는 지면이 미끄러워 넘어져 부상을 입은 청구인의 재해는 사적행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점심시간중에 사업주가 제공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던중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제조업을하고 조합원 250명정도되는 사업장입니다.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다 다치면 산재여부인데요
>노동ok검색결과 휴게시간중 운동시 산재여부가 사회통념상으로 회사가 설치운영하였다면
>산재여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여쭈어보고 싶은것은 공장안에 배드민턴 회원이
>라인을 그어 배드민턴을 점심시간에 조합원들과 계속해왔습니다.당연히 알면서도 회사측의 제제도 없었고요.그러다 조합원 한명이 눈을 다쳤습니다.이럴경우 산재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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