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pyeng 2010.05.27 11:26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근로자를 위해 좋은 정보를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심시간에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걸어서 회사로 복귀하는 도중 차량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술 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휴가(병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인사담당자로서 판단이 애매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부상당한 직원은 2개월 20일동안 치료를 받고 있고

우리회사 규정상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최고 2개월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도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1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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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7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을 정도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휴게시간이 포괄적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인정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서의 사고까지 포괄하여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법률과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010.1.27 개정)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식사 후 귀사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2003.10.10, 대법 2003두7385 )
    [요 지]1.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이고, 시행규칙 제35조의2(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마목)는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없긴 하나 휴게시간 중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 우발적ㆍ비정형적ㆍ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생규직 제35조의 2【휴게시간중 사고】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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