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4.25 16:01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법적 의무교육 : 신입사원(8시간 이상)

                                           월 교육시간 년 24시간 이상(월2시간)

 

         예)   단기간 근로자 1일 일용근로시 산업안전 교육시간 ?

                 단기간 근로자 15일 일용근로시 산업안전 교육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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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27 0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일 당해일 1일만 채용을 목적으로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을, 그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함이 적절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신규채용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면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햄스터 2021.11.19 15:49작성

    일일 근로자는 1시간 채용시 교육 을 하지만

    자주 오시는 일일근로자 들 한해서 8시간 채용시 교육을 이수 했다면

    이 분들은 분기당 정기안전교육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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