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run22 2011.01.06 13:26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유통업체 기업형슈퍼에 파트타임(야간 5시~11시까지 캐셔)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1월 3일(2011년)날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지하주차장으로 가던중,

 미끄러져 발목에 금이 간 상태입니다.(주차장 중간부분이 어두워 빙판이 있는지 몰랐음)

의사는 약 6주동안 반깁스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입원은 안 한 상태이구요, 살 살 걸어다니긴 합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해당된다면 6주동안 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도 병가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산재처리되면 1월말에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어제 회사에 가서 점장께 이사실을 보고했더니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어서 그냥 아파도 근무를

해야되는건지 난감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구요,, 올 한해 행복한 날 들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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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업무와 기연된 사고 및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지하주차장의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사업장에 속해 있는 장소라면 사업장내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보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치료비 및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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