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1.11.07 18:57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 월마다 진행되는 월례회라는 업무 커뮤니케이션 및 시상식 자리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팀원들은 전원 참석이 의무화되어있는데요.

월례회 진행 후 뒷풀이 형식으로 회식이 진행되는데요. (당연히 음주가 있구요)

이 때 아르바이트 학생 두 명이 싸움을 진행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직원 한명의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직원은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명 되는지요?

또한 산재처리 이후 기업에는 어떤 불이익 생기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 일시적인 용역이여서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용역인데

싸움을 벌인 해당 사람들한테 회사가 취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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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참가 지시 및 비용부담등으로 회사가 주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등으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보험요율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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