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티 2014.07.01 11:19

산재보험이  가입된 전기공사업체 직원인데  저희회사 일이 없는관계로   6월11부터 다른 소방업체 일을

일용직계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첫날 오후에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해 봉합수술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1. 문제는 저희회사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사고를 당한 현장이 타사업장(소방업쳬)인데  일용직으로 일한

    타사업장(소방업체)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2.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타사업장과의 일용직근로계약시 일당14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신청이 반영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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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2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2. 일용직인 경우 일급에 통상근로계수라 하여 0.73%를 곱하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금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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