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던 2022.12.06 16:11

안녕하십니까.

34세 직장인입니다.

 

- 발생원인(정확하지 않음..)

해외 출장 이 후 뒷목에서 부터 오는 통증과 두통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출장은 처음이었으며, 몸 상태는 꾸준히 운동을 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강하다고 봅니다.

 

- 회사업무

기계설계를 하는 사무직이며, 제품 조립, 테스트 등 현장 관련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09:00 ~ 18:00 이며, 출장을 제외하고는 야근은 하지 않지만 업무관련 스트레스는 항상 많이 받아 왔습니다.

출장 빈도는 한달에 한 두번 정도 입니다.

 

- 사건일(한달뒤)

해외 출장 이 후 한달 뒤 국내 출장으로 부산->김포 항공으로 이동 중 김포 공항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가게되었고, 결국 입원 하여 검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렇게 척추동맥박리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산업재해를 찾아보니 업무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데

병원 책임의사선생님께서 소견서에는 정확한 원인은 본인은 알 수 없기에 내용에 기록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 나이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잘 없다고 하며..추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갑갑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어려운걸로 알고있다며, 할거면 알아서 신청 해보라고 하며, 다른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어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병원 입원해있는 동안 개인 연차로 대체 이후 이틀 정도 휴가를 받았습니다.

금전적인 이야기는 꺼려하는 것 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도 업무와 인과 관계를 성립 시켜 산재 처리가 가능 한지 상담받고싶어 글써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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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23.01.03 15:04작성

    - 질문자 께서는 출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업무 수행시 연장근무는 없다 라고 하였으나, 최근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판정 경향은 과거와 달리 단순히 근무시간 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의 강도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출장의 경우 시차가 큰 국가로의 빈번한 출장은 시차 적응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업무부담 정도를 보다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 만약 설계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실수나 마감기일 엄수 등 직무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돌발적인 상황들이 재해발생일과 인접한 시기에 있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은 안되더라도 이에 인접하고 반복되는 해외출장과 그외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평소 또는 통상 얻게되는 스트레스를 넘어서는것이 존재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준비과정에서  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는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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