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7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그에 따른 치료비 및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장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통상의 경로에서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치료비 및 휴업수당등에 국한되며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제3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볼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가해자인 해당 근로자의 행위에 따라 정해지며 사업주까지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손해액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위치한 조합원 278명 노동조합입니다.제조업을하고 있고요.
>출장중 지정경로를 가다가 교통사고 및 보행자를 차로 치어서 사망이나 중대사고발생시
>산재처리와 사망 및 중대사고발생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서 변호사선임과 합의금이 필요할때
>이런경우에는 출장중인 본인이 모든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면 회사측에서 변호사선임과
>합의금을 부담해야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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