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line 2010.09.30 21:26

늘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직종 : 환경미화원(무기계약근로자)

2. 원인 : 간경화(알코올성 간경화)

3. 사망 :  출근후 오전 근무중 쓰러져 병원 후송 후 사망

4. 참고 : 사망 전에도 위와 비슷한 경우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바 있으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지병(간)이 있어온 상태,  퇴직을 권유하였으나,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 않음

 

위 사례의 경우와 관련하여 , 

 

1.  기관에서 사망에 따른 보상(유족보상 등)의 책임이 있는지?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따르면 산재처리가 되면 보상 의무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산재처리신청 하였으나, 업무연관성이 없어 승인되지 않았을경우,

    기관에서 보상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3. 사망자의 퇴직금 지급시, 지급대상의 우선순위는 민법에 따른 보상 순위를 따르면 되는지?

 

모르는게 많아 질문이 길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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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2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망(산재)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유족에게 대해 별도의 법적인 채무적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부의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근로자의 사망시 퇴직금은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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